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부도임대주택 정상화 추진

부도임대주택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원 경매가 20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08-20 15:17:13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부도임대주택 정상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법원 경매가 20일 본격적으로 이뤄졌다.

 

군산시에 따르면 주택공사가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할 부도임대주택규모는 소룡 신도시아파트 720세대 등 모두 10개 단지 3007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법원 경매를 통해 매각되는 부도임대주택은 부향2아파트(67세대), 부향3아파트(224세대), 부향4아파트(290세대)와 신풍부향 127세대 등 모두 708세대.

 

이번 법원 경매는 20일 오전과 오후 전주지법 군산지원 101호 법정에서 3차례에 걸쳐 이뤄졌고 다소 아수선한 분위기에서 마무리됐다.

 

이날 경매에는 부도 아파트 주민 수백명이 법원 주변에서 지켜봤고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주택공사와 임차인대표 등과 함께 관련기관 실무협의를 거쳤다.

 

이들 아파트는 국토해양부에 매입 지정 고시가 완료된 부도임대주택을 주택공사에서 법원 경매를 통해 매입한 뒤 30년간 국민공공임대아파트로 활용된다.

 

국회는 지난해 1월19일 부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 특별법\'을 제정해 같은 해 4월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별법은 2005년 12월 13일 당시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특별법 시행 이전에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2007년 4월 21일 이후에 부도가 발생한 임대주택은 특별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한편 나머지 6개단지 2426세대에 대해서도 오는 10월 법원 경매가 이뤄질 전망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