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근 법정공방으로 장기화됐던 팔마고가교 철거공사가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법원이 군산시가 제기한 이의 신청을 그대로 인용함에 따라 철거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창한 지원장)가 20일 채권자인 (유)천변토건환경측이 제기한 적격심사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기각함에 따라 새로운 입찰(개찰)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재판부는 \"시가 지난 5월 팔마고가교 철거공사를 입찰한 건과 관련, 1순위업체 등과 계약한 내용에 문제가 있어 계약을 해지한 것은 법상 문제는 없다\"면서 시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인용,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입찰참가자격의 심사를 그르쳤다거나 관련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했다는 사유만으로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따른 계약이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또 \"적격심사의 잘못 또는 재심사 요청기간 미준수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군산시의 행정행위는 유효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한 채권자의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 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없다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가압류결정을 취소한다\"면서 기각했다.
다만\"특히 시가 군산지역의 기존 구도심권의 개발을 위해 이미 기능을 상실한 팔마고가교의 철거가 시급, 이 공사에 대한 적격심사 및 계약 체결을 서두른 결과에 기인할 뿐 아니라 (유)천변토건환경이 이 사건공사 입찰의 적격심사대상자가 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된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이 가능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이에 (유)천변토건환경은 군산시가 적격심사 과정에서 2006년 실적을 제대로 검토했더라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 만큼 시의 행정행위가 무효라며 지난 6월 20일로 계획된 시의 재입찰에 대해 법원에 입찰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 법원이 이를 받아 들여 재입찰이 두달째 중단됐었다.
이에 앞서 시는 팔마고가교 철거를 위해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입찰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으며, 2순위의 업체도 실적미달로 적격심사 자격이 없자 3순위 업체의 적격심사를 하지 않은 채 재입찰에 들어갔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군산역이 내흥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사실상 운영이 필요치 않은 240m길이의 팔마고가교에 대해 17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연말까지 철거할 계획이었다. <정영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