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초에 고용허가제를 통해 군산에 외국인 근로자가 최초 입국할 예정이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송영기)는 14일 현재 총 32개 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상담을 하였고 6개 업체에서 인력부족 확인서를 신청하여 알선을 통해 총 12명에게 고용허가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군산노동사무소는 지난달 17일 시행된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지난 8월에 2차례에 걸쳐 사업장 설명회를 갖는 등 홍보를 펼쳐왔다.
설명회에 참가한 대부분 사업장은 심각한 인력난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및 3D업종 사업장으로 외국인고용허가제를 통해 양질의 우수한 외국인 근로자를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게 돼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채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기본급 등)은 대부분 최저임금 수준(약 64만원)에서 결정되었고, 초과·연장·야간근로 수당 및 상여금 등이 포함될 경우 월평균 임금은 90만원 정도이다.
근로계약 체결된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공항에서 바로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 2박3일간의 국내적응을 위한 교육을 받은 후 사업장에 배치된다.
취업교육기관에서는 먼저 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와 고용허가제 관련법령, 기초기능 및 산업안전보건 등 실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내용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
외국인 고용허가제는 특히, 공공기관에서 외국인력의 송출 업무를 담당하고 알선 및 근로계약체결 등이 전산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항공료 등을 포함한 전체 송출비용이 1인당 490달러 수준으로 낮아지고 입국가지의 소요기간은 1월 이내로 단축하여 외국인근로자 취업욕구와 사업주의 인력공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다.
군산지방노동사무소는 앞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군산에 조지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으로 있고 기타 자세한 문의는 450-056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