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7월 7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불법 수상레저행위 특별단속에서 모두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무면허운항 행위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항 1건, 안전장비 미착용 행위 1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건에 비해 3배나 증가한 것으로 최근 수상레저 활동자가 증가하면서 위반행위도 같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동력수상레저 기구는 반드시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소정의 면허를 갖춘 사람만이 운항을 할 수 있다”며 “들뜬 분위기 편승해 무면허 또는 음주로 인한 수상레저기구(모터보트 등)를 운항할 경우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