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수협 등, 조업권과 정면충돌 피해 우려 대책마련 촉구
-군산항만청, 원활한 항로 기능 차원서 정박지 신설 불가피
군산항 정박지 신설문제가 어업인들의 조업구역과 충돌, 이해집단과의 집단민원을 야기할 우려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군산수협과 어민들은 기존 정박지가 저수심으로 선박정박이 부적합한데다 남방파제 축조 때 항로기능 저하를 불러일으켜 정박지 확장이 불가피하다는 군산해양항만청의 행정행위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 군산항 정박지 현황과 문제점 = 군산항의 정박지는 A1(2003년 6월12일:선석대기), A2․Q(2005년 6월1일: 통과선박 검역묘지), A3(2003년 6월12일: 선석대기), A4(2008년3월18일: 선석대기) 등 4곳이 있다.
이들 정박지의 정박능력은 A1의 경우 3만톤(10척), A2․Q의 경우 5만톤(5척), A3의 경우 2만톤(12척), A4의 경우 6000톤(1척) 등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군산항의 물동량 등 항만 여건이 확대되면서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박지가 저수심으로 심흘수 선박 정박이 부적합할 뿐 아니라 대형선박은 항계밖 정박지 확장 예정해역에 정박하면서 충돌 등 각종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남방파제가 축조되면서 원활한 항로기능을 막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특히 남방파제의 끝단과 등부표가 인접, 항로 기능을 떨어뜨리고 있고 소형선박들이 남방파제를 우회, 급회전 항해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현대중공업의 물양장 및 인근 항행선박과 충돌우려가 높은 상황.
이에 군산해양항만청은 기존 A2, A3정박지가 인접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만큼 서측 3마일 해역까지 확장해 8만톤급 대형선박 정박지(A5)를 신규로 지정하는 문제를 개선책으로 내놓았다.
또 남방파제 준공 때(2009년) 등부표 NO2(북위 35도58분32초 동경 126도30분49초)의 이설과 통항금지선(남방파제 끝단과 NO2 등부표를 연결하는 선)을 설정,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
군산항만청은 군산시와 수협, 해경 등 유관기관에 어업권 및 선박안전운항 등 개선계획안에 대한 의견조회와 함께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 어민 및 수협의 반발 = 우선 군산수협은 군산항 정박지 확장 및 항로 조정문제를 신중하고 접근하고 있다.
수협은 지난달 19일 군산항 정박지 확장으로 인한 어업인들의 조업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수협과 어업인들은 의견서를 통해 정박지 신설지역은 꽃새우를 비롯 패류와 멸치, 각종 활어 등 다양한 어선어업의 조업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어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 구역은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이 같이 조업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조업활동을 하는 어선 어업 어민들의 업종별 피해는 물론 조업구역 축소로 인해 피해가 우려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거리상 연안 도서지역 위치와 멀고 어선 항해가 적은 정박지를 검토하는 업무는 업종별 어민과 충분한 의견 협의와 공청회를 통해 적극적인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규 정박지 확장 예정지역내 연도별 어선 조업척수 현황은 ▲2006년 485척 ▲2007년 446척 ▲올해 7월말 198척 등이다.
이곳에서는 근해통발, 근해채낚기, 근해유자망, 연안 복합, 연안조망, 연안자망, 연안개량안강망, 패류형망, 새우조망 등이 주 조업업종을 이루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