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추석을 맞아 들뜬 사회분위기에 편승한 해상에서의 민생침해사범이 증가 할 것으로 보고 1일부터 15일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강․절도 폭력 등 민생침해사범 ▲약취유인 등 인권유린 사범 ▲기소중지자 등 기타 국민생활 저해사범 ▲제수용 또는 선물용 수산물 제조 및 가공업소의 원산지 허위표시 사범 ▲수입물품 수집상, 항만주변 대형 냉동창고 및 대형할인매장, 특정 품목 판매지역, 인터넷 쇼핑몰의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행위 등이다
이와함께 ▲상습, 고질적인 불법어업 행위 ▲선박의 과적, 과승, 음주운항 행위와 도서지역 무허가 유도선 영업행위 ▲폐기물 해상투기 등 해양환경사범과 기타 해상범죄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해경은 이번 단속에서 우범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 유통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형사책임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해상에서는 양식장 주변 등 취약해역에 형사기동정과 우범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적인 해상치안활동을 전개한다.
해경 관계자는 “실적 위주의 과잉단속을 지양하고, 인접 해경서 및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며 “ 어민 등 바다가족의 위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와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신고처 : 형사계(☎ 063-467-6622), 해양긴급번호 (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