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제15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강봉균 당선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백금석 씨 등 3인이 항고한 사건에 대해 광주고검이 재수사를 지시했다.
백 씨 등은 지난 4월 제18대 총선기간 중 강봉균 의원이 모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공표 6건과 비방 3건 등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며 군산지검에 고발했으나 군산검찰은 강 당선자가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에 대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이에 백씨 등은 강봉균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혐의가 있음에도 군산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 7월 22일 광주고검에 항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