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 10일 오전 6시 50분경 전어를 불법 포획한 어선 선장과 이를 운반하려던 차량 기사 1명을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전남 보성군 선적 연안선망어선인 D호(7.93톤) 선장 김모(44)씨와 전남 고흥군 선적 연안통발 어선 B호(7.93톤) 선장 조모(33)씨는 적법한 어업허가 없이 이날 옥도면 신시도 인근 해상에서 전어 약 300kg을 불법 포획한 혐의이며, 활어운반 차량 기사 손모(43)씨는 장물운반 혐의이다.
한편 해경은 최근 타지역 전어잡이(양조망) 어선과 개불잡이(일명 펌프망) 어선들이 불법조업을 감행하고 있어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중점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