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대해 가축시설 배출설치가 의무화된다.
지난해 9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시행되면서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면적 60㎡ 이상의 ‘개’사육시설을 설치·운영인 자는 오는 27일까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내년 9월 27일까지는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해야 한다.
사육형태별로는 노지나 비닐하우스, 건축물 안에서 케이지로 사육중인 농가는 케이지 면적이 60㎡ 이상인 경우, 축사에서 사육하는 농가는 축사면적이 60㎡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군산시 농정과 담당자는 “개 사육농가가 설치신고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사전알림 행정에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미설치 신고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사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