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자동차분 3만4275건과 시설물분 2985건 등 총 3만7260건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16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30일까지 납부토록 고지서를 발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의 경우,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배기량 및 연식 등의 자료로 부과되며, 시설물의 경우는 연면적 160㎡이상의 건축물(주택, 공장 제외)에서 사용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부과된다.
2008년 2기분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기간은 2008년 1월 1일에서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이며,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시중 은행 및 전국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