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과적과 적재 불량 화물차들이 거리의 무법자로 변하고 있다.
특히 화물차에서 떨어진 적재물로 인한 사고는 미처 피할 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뒤따르던 차량의 물질적인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야기하고 있어 경찰 등 관계당국의 강력한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 오후 1시20분 내흥동에서 군산역으로 가는 장항~군산 산업도로상에서 대형트럭에 적재됐던 건축용 목재들이 줄줄이 떨어져 뒤따라오던 3대의 승용차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차량 1대는 범퍼에 나무가 박혀 기름이 새어 나왔고 다른 한 대 차량은 앞 유리가 깨지는 등 3대의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은 \"화물차량에 목재는 별로 없었지만 이를 단단히 묶지도 않은 채 질주한 것은 안전불감증의 극치를 보여준 사례\"라며 \"순간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지만 자칫하면 아찔한 상황을 맞을 뻔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6월 12일 오후 해망로 KT&G 새청사 인근 도로에서 중동 로타리 방향으로 가던 25톤 트레일러가 도로위에 설치된 전깃줄에 걸리면서 전봇대 3개와 가로수 등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사고는 이 차량의 적재 높이는 4.5m로 기준보다 초과한데다 날씨로 인해 전깃줄 또한 느슨해져 있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17일 오후 군산항에서 군산시내와 다른 도시 등을 오가는 주요도로에 한 트럭이 엉성하게 실려있는 짐을 가득 싣고 도로를 질주하고 있었다.
또한 철근이나 각종 화물 들을 싣고 다니는 화물차 또한 대부분 규정을 지키지 않아 위험천만해 보이기는 마찬가지.
이 같은 화물차 낙화물로 인한 교통사고는 매달 1~2건씩 발생, 연간 약 10건의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경찰 등은 보고 있다.
전군자동차 전용도로를 매일 출퇴근하는 이모(45․나운동)씨는 \"운전 중에 화물, 특히 돌 등 각종 화물들이 떨어져 위험한 경우가 한 두 번이 아니었다\"며 \"화물 적재물에 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 같은 화물차에 대한 단속은 전무한데다 단속규정이 불분명해 많은 사고를 유발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단속 경찰 또한 도로교통법상에 명확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아 사실상 현장 단속이 어렵고 적발 후 조치 또한 통고 처분에 그쳐 사실상 단속이 무의미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