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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 SOS 사업, 희망 전달

군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 SOS 사업이 지역 저소득층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06 11:12: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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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지난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긴급지원 SOS 사업이 지역 저소득층에 희망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지원 SOS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 대처하기 어려웠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시는 2006년 250가구에 3억5700만원을 지원한데 2007년 320가구에 4억3500만원을 지원했으며, 2008년 9월 현재 213명에게 3억100만원을 지원해 저소득층 세대에게 희망을 전해 주고 있다.



실제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최모씨는 지난 4월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원치료 중 의료비 감당이 힘들어 긴급지원 300만원과 맞춤형 서비스인 무료간병인을 지원받아 간병을 받고 있다.



또 안모씨는 일용노동으로 생계유지 중 고관절 무혈성 괴사로 인공관절 치환수술 후 소득단절로 생계까지 위협돼 생계비 126만5000원과 의료비 164만원을 지원 받은 후 현재는 건강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비, 의료비, 위기사유로 거소제공 및 필요에 따라 주거비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그 밖에 해산비, 장제비, 연료비 등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연계된 맞춤형 서비스까지 지원하는 토탈케어를 실시하고 있다.



지원기간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는 지원받은 비용을 반환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50%(4인가구 기준 189만8000원) 이하이며 재산은 775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120만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복지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 혹은 이웃 등 제3자가 보건복지콜센터(희망의전화 129)로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지원접수가 가능하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군산시청 주민생활지원과(450-4316)로 전화신청을 할 수 있다.<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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