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은파관광지에 대한 무질서 행위와 노점상 등에 대한 중점 단속에 돌입했다.
시는 은파관광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로 인해 관광지 이미지가 훼손되고, 방문객의 문화시민의식 결여로 각종시설물 파손 및 도난사고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관광진흥법제68조(금지행위), 건축법제69조(위반건축물 조치), 식품위생법제22조(영업허가 등), 도로법제40조제1항 및 동법제47조(도로점용 및 금지행위) 등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단속기간은 6일부터 12월 25일까지이며, 특히 공휴일에는 단속을 강화되고, 단속대상은 불법노점상과 폭죽, 아이스크림 등을 판매하는 행위다.
시 관계자는 “은파관광지는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지로 모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 상인들로 인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은파관광지를 시민들의 소중한 휴게 장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