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발기부전치료제 짝퉁인 세노젠을 불법으로 유통판매해온 박모(여.63)씨 등 11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
7일 해경에 따르면 총책격인 박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달 24일까지 미국 LA거주 박모(60)씨로부터 인체 유해물질인 바데나필, 타다나필이 함유된 발기부전치료제 짝퉁 ‘세노젠’ 8만7170정을 1정당 1800원에 국제우편으로 공급받은 뒤 이모(47, 대전시)씨에게 1정당 5000원을 받고 판매해온 혐의다.
또한 이 씨는 구입한 ‘세노젠’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등록된 식품으로 속인 뒤 신모(35)씨 등 9명에게 또다시 1정당 7000원씩 받고 판매했으며, 신 씨 등은 총 40회에 걸쳐 구입한 ‘세노젠’ 1만140정을 ‘건강기능식품신고필’, ‘식약청신고필’을 한 것처럼 광고전단지를 만들어 시중에 배포한 후 ‘00자연식품’이라는 상호로 불특정 다수에게 1정당 3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들의 가정에서 진공비닐 접착기 등 장비를 갖추고 가짜 상표가 찍힌 포장지에 ‘세노젠’을 소분 포장해 택배 등을 이용 전국으로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해경은 총책격인 박 씨를 상대로 세노젠의 해외 제조과정 등을 조사하는 한편 점 조직망으로 형성된 국내 판매망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