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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송금사고 양측 평행선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09-29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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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시내 모 은행 송금사고(본보632호7면․9월20일자)와 관련해 현재 은행측과 피해 고객이 보상금액 문제로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K은행측 관계자에 따르면 『전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잘못 송금된 13만 달러는 이틀후에 바로 원래 계좌로 송금했다』며, 『하지만 피해고객께서 이틀간의 사업피해에 대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고객은 『이번 송금사고로 제때 대금결제가 되지 않아 추석을 앞두고 물량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다』며, 『특히 사업가에 있어서 10여년동안 쌓아 온 신용을 하루 아침에 잃어 버린 것은 그 누가 보상할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송금사고는 시내 K은행에서 유통업자 박모(46)씨의 13만 달러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직원 실수로 이전 계좌로 금액이 송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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