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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팔마고가교 사건 항소심도 승소

<속보> 법원이 지난 13일 (유)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팔마고가교 항소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0-17 08:56:1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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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법원이 지난 13일 (유) 천변토건환경이 군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팔마고가교 항소심에서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채권자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본보 8월25일자, 9월8일자 등 다수보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이날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은 것을 두고 하자라고 볼수 없을 뿐 아니라 채권자가 내세우는 관행은 입찰절차의 편의상 이뤄지는 조치에 불과한 만큼 채권자인 천변토건환경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산시의 계약담당자들이 입찰 1순위업체에 의도적으로 특혜를 주려는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 결정 및 계약의 체결이 입찰절차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낙찰자 결정 및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됐다고 하여도 종전의 입찰절차가 부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면서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군산시는 이번 판결결과가 승소함에 따라 검찰의 수사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팔마고가교 철거를 위해 지난 5월 입찰을 통해 1순위 업체와 계약을 맺었지만 적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천변토건환경이 적격심사 대상자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등 신청사건을 군산지원에 제기했었다.



한편 팔마고가교는 지난 1월 군산역이 내흥동으로 이전됨에 따라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그동안 재판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상황이 빚어졌다. 시는 이달 철거작업과 함께 늦어도 내달까지 도로공사를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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