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LNG 복합화력발전소의 취․배수 시설 설치가 양측의 입장차이로 팽팽히 맞서며 법정공방으로 번지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주)한국서부발전 군산건설처는 지난달 25일과 이달 10일 군산수협과 어민들과 이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지만 입장 차이만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처럼 뾰족한 합의점이 도출되고 있지 못한 이유는 군산건설처와 어민들의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쟁점은 =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냉각수가 바다로 유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발전소 측은 직접적인 어민들의 피해가 거의 없다는 입장이며, 군산과 서천 어민들은 냉각수로 인해 해당지역뿐 아니라 바닷물이 흘러가는 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친다며 취․배수 시설 설치에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해당사자들 입장 = “현재대로 발전소가 지어지고 취․배수 시설이 가동되면 어민들의 생계가 막막해진다”는 어민들의 지적에 따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권자인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승인을 불허하고 있다.
#(주)한국서부발전 군산건설처 - 현재 건설 중인 복합 화력발전소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취배수 시설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취․배수 설치로 인한 어업 피해에 대해 ▲어민이 원하는 시기에 착수 ▲영향조사결과, 피해가 확인되면 감정평가 등을 거쳐 보상 시행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군산시와 서천군 어민들이 추천한 기관 중에서 조사기관 선정키로 했다.
이 같은 발전소 측의 대안 제시는 조사에만 1년 이상이 필요한 것을 감안해 조속한 공사진행을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지만 시행조건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에 대해 군산시 어민의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어민과 군산수협 - 발전소 측의 요구에 대해 어민들은 ‘점·사용 동의 수용 후 조사를 착수하는 방안’과 ‘동의를 보류하고, 선 조사 후 동의 여부 결정’ 등을 말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된 목소리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협 관계자는 “군산 건설처가 어업피해에 대한 영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한 점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지만 시행조건을 제시한 만큼 어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한편 군산건설처는 국가전력수급계획에 따라 총 5400억 원을 투입, 25만kW급 가스터빈 2기 등 LNG 복합발전소를 건설해 70만KW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취배수 시설 설치를 위해 제출한 ‘공유수면점자용 허가’ 신청이 어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잇따라 반려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