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부터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중국 저인망 어선의 조업이 시작된 가운데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군산해경은 17일 오후 1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서쪽 103㎞ 해상에서 조업중인 68톤급 쌍타망 어선 노문어 3085호 등 2척을 검거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상반기동안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실제 어획량 보다 약 41톤가량을 적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오후 12시 25분께 부안군 왕등도 남서쪽 137km 해상에서 어획량을 잘못 기재한 혐의로 중국 석도선적 71톤급 쌍타망 어선 노영어 2629호가 검거했다.
해경은 검거현장에서 노문어 3085호 선장 이모(42.산동성 문등시)씨 등을 상대로 불법조업 경위 등을 조사한 뒤 위반선박 1척당 담보금 5백만원, 총 1500만원을 받고 이들 어선들을 석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