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일반폐기물 최종처리(매립)업체인 국인산업의 추가 매립사업계획서가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지난 17일 반려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인산업은 현재 매립중인 1-1공구가 내년말께면 포화돼 새로운 매립지가 필요하다며 환경청에 1-2공구 매립허가를 제출했지만 환경청이 반련함에 따라 추후 대응에 귀추가 집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인산업은 일반폐기물 외에도 지정폐기물을 혼합해 매립하고, 그동안 1-1공구에 대한 매립 과정에서 매립고 13.1m로 매립을 해왔었지만 이번 1-2공구 매립과 관련해서는 매립고를 25m로 변경해 허가서를 제출한 바 있었다.
환경청 관계자는 “일반폐기물에 대한 매립과 관련해서는 군산시와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변경허가 권한이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 매립사업계획을 반려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로써는 국인산업이 환경청의 이번 반려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 등의 법적 대응이 유력시되고 있다.
다만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환경청이 될 것인지 아니면 변경허가를 해 주지 않은 군산시 또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이 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군산시의회 김종숙 의원은 “국인산업이 위치해 있는 지역은 새만금 시대의 관문인 비응도와 인접해 있는 등 미관상으로 적절치 않다”며 반대의견을 낸 바 있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