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김광준)가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어민 61명과 공무원 1명을 입건했다.
해경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 어업인들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혐의로 어민 A(61․서천군)씨 등 61명과 이를 도와준 공무원 B(46)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5년 서해안 일원에 불어 닥친 폭풍으로 인해 해태양식 시설물이 파괴된 것과 관련, 어업인 피해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피해복구 완료 후 제출된 준공검사서에 명시된 복구비에 따라 지급된다는 사실을 악용,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국고보조금을 부풀려 부당하게 지급 받았으며, 공무원 B씨는 이를 묵인한 혐의다.
한편 해경은 다른 지역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