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이용해 마약과 뱀 등 시가 120억 상당의 밀수품을 들여온 일당들이 해경에 검거됐다.
군산해경은 31일 “중국에서 북한산 마약과 뱀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어선 S호(약15톤) 선장 A(55)씨 등 4명을 검거해 조사중이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알선책으로부터 고액의 수고료를 받는 조건으로 중국선박으로부터 이적 받은 밀수품을 국내 항포구에 접안, 하역키로 사전 공모했다.
이어 30일 오후 1시 50분경 임차한 S호를 이용, 공해상인 어청도 서방 약 130km 해상에서 불상의 중국 선박으로부터 북한산 마약(필로폰) 약 700g(시가 50억원)과 중국산 뱀 약 6톤(시가 70억원)이 담긴 상자 375개를 건네 받은 후 항포구에 접안하다 해경 경비함의 검문검색 과정에서 검거됐다.
이와함께 해경은 군산 세관과 합동으로 현장에서 선장 A씨 등을 조사, 국내 접선 장소를 확인한 뒤, 충남 장항항에 형사 5개반을 긴급 투입해 중간 알선책 B(43)씨 등 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해경은 검거된 운송책과 알선책을 상대로 국내외 밀수 조직의 계보를 파악 하는 한편 점 조직망으로 형성된 국내 판매망에 대한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