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어민 서창덕(62․군산시 중동)씨가 24년만에 간첩 혐의를 벗었다.
서씨는 3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이 ‘서창덕 간첩사건’에 대해 “서씨가 동료 선원과 함께 북한 경비정에 피랍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귀환해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옥도면 개야도 출신의 서씨는 지난 1967년 5월 군산에서 조기잡이 배를 타고 동료 선원 7명과 함께 군사분계선을 넘는 바람에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가 124일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귀환 직후 반공법(1968년)과 국가보안법(1969년) 위반 등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았으며, 보안대는 17년이 지난 1984년 다시 간첩 누명을 씌워 서씨를 구속했다.
이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이 사건을 ‘납북어부 서창덕 간첩조작의혹 사건’으로 규정하고 무죄 취지의 재심을 권고한 바 있다.
무죄를 선고받은 서씨는 “내 청춘은 그렇다 치더라도…. 자식과 형제의 인연을 억지로 끊게 한 국가가 원망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