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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청, 해양전담검사 세미나 개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이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현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해안을 관할하는 각 검찰청 해양전담 검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1-02 16:04:1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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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종률)이 검찰청의 해양수산관계사건 처리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해경과 지방자치단체 현장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서해안을 관할하는 각 검찰청 해양전담 검사들을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달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군산지청 해양전담 검사 2명을 비롯해 순천지청과 목포지청, 해남지청, 서산지청, 홍성지청 해양전담 검사 각 1명씩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등 해양수산관계법령의 해석, 양형 토의, 무죄분석 및 법령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이어졌다.

또 각 청의 특이사례 소개와 우수수사 사례 공유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군산지청 김락현, 신원용 두 해양전담 검사가 평소 사건처리 과정에서 가졌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세미나 개최의 필요성을 제기함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군산지청은 이번 세미나를 토대로 서해안 일선 해경과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기준을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불필요한 단속을 자제하는 등 적절한 법령적용을 통해 보다 실효성 있는 사건처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또한 수집된 자료와 논의에 기초해 우선적으로 서해안 지역 해양사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과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법규의 미비점에 대해 법령개정안 등을 제시할 방침이다.

군산지청은 이밖에도 향후 전국적인 세미나 개최와 교육프로그램의 개설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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