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200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위해 10일부터 28일까지 해당업무관련 부서에서 사업신청을 받는다.
내년도 사회단체 보조금은 3대 문화시민운동, 저소득층 등에 대한 자원봉사활동, 소비자 보호 등 시정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중점 지원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 등이 있어야 하며, 사업비는 1개 단체 당 3개 사업, 3000만원 이내, 신규사업은 1개로 제한된다.
접수된 사업계획은 내년 2월말,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단체역량, 사업제안 적정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지원단체와 지원액을 결정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군산시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단체보조금 설명회는 오는 11월 10일 오후 2시 30분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