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락행위 등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된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한달 동안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이 종전과 달리 윤락여성을 처벌대상에서 ``보호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선불금이나 윤락 강요 등에 따른 업주 및 성관계를 가진 남성들의 처벌이 잇따를 전망이지만 업주 등 반발 등도 우려된다.
.군산 경찰은 안마시술소, 룸살롱 등 성매매가 예상되는 업소들을 대상으로 매일 여성종업원 학대나 착취행위, 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 불시단속을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경찰관계자는 ¨자갈마당과 안마시술소 등 윤락행위가 이뤄지는 곳에 대해서는 여성 종사자들과 수시 면담을 통해 불법 여부를 파악, 업주를 처벌할 방침¨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3일 이후에는 피해여성들의 신고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또 최근 여관 뿐 아니라 주택가 등지로 파고드는 폰팅. 일대일 만남 등의 전단 광고 등의 음성적 윤락 알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경찰 한 관계자는 ¨이번 단속기간에 각 서 및 지방 경찰청 단위로 실적 건수도 집계하는 탓에 단속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이고 법 시행 초기인 탓에 단속 당한 업주나 윤락 상대 남성들의 반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산 성폭력 상담소 최용희 소장은ꡒ성매매는 범죄에 해당된다. 성폭력․성매매를 추방하고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시민 모두가 나서야 한다ꡓ며ꡒ이번 기회에 과거 2번의 화재사건으로 군산이 성매매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ꡓ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