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의 불법행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군산해경에 따르면 올 들어 EEZ에서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총 32척으로 지난 해 20척에 비해 12척이 증가했다.
이에 따른 담보금 납부액도 지난 해 1억4100만원에서 2억4300만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조업일지 부실기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어획량 축소 통보가 12건, 무허가 조업 2건이다.
또, 이들 어선의 크기는 50톤미만이 1척(3%), 50~80톤미만 20척(63%), 80톤이상 11척(34%)이며, 업종별로는 25척이 쌍타망(쌍끌이) 어선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고, 유자망이 7척(22%)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군산해경은 EEZ의 수산자원 보호로 우리 어민들의 생활이 나아질 수 있도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