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비행장 주변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국가는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 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14일 군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군용공항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군산비행장 소음피해가 80웨클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며 “원고 측 해당 주민(579명)은 80웨클이상의 소음구역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어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전투기소음의 특성, 소음정도, 비행횟수 및 주된 비행시간, 원고들의 피해 및 거주지 등을 고려해 소음도가 80웨클이상 90웨클미만인 지역 거주자에 대해 월 3만원의 손해배상 범위로 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군산비행장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1992년 12월 이후 소음피해지역으로 전입한 주민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선고일인 2004년 1월 27일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입주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피해를 용인하고 위자료를 받을 목적으로 이주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주장대로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기는 어렵고 다만 손해의 공평부담원리에 따라 1992년 전입한 원고는 손해액의 30%, 2004년 이후에 전입한 원고들은 손해액의 50%, 서울고등법원 사건의 선고일 2005년 1월 이후에 전입한 주민들은 70%를 각각 감경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주민들이 몇 년에 걸쳐 낸 동일한 소송물에 관해서는 중복된 소제기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다며 지난 2004년 10월 11일부터 2007년 11월 30일까지의 청구 부부의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지역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일부 주민들과 소음 정도가 80웨클 미만정도인 마을주민과 관련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정도의 피해를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없다”고 했다.
소송대리인 김귀동 변호사는 \"군산공항 주변 인근 주민들이 군산비행장의 항공기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고통을 받아온 것이 법원에서 인정된 만큼 차후 배상받은 이후에도 계속 손해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