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사고와 관련 법원이 지자체도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24부는 2002년 1월 개복동 윤락업소 화재사고로 숨진 여종업원 11명의 유족 20명이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전북도가 업주들과 함께 사망자당 2100만원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전 합동점검에 나선 소방공무원이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문이 화재 시 피난에 장애요인이 되는지 확인하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히 점검부에 장애시설이 없다고 허위 보고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이 화재의 한 원인이 된 만큼 전북도가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번 소송은 1심이 국가와 지자체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업주 책임만 인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이 차례로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물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 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