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경찰서(외사계)가 다른 사람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해 90억원 상당을 필리핀 및 중국 등으로 불법 송금해준 필리핀 환치기 업자 도트(47)씨 등 중국조선족 74명을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도트씨 등은 불법송금 원하는 필리핀 외국인근로자 및 중국인 조선족 등을 모집해 이들로부터 지난 2006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82억원 상당을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일명 환치기 수법을 이용해 불법 송금한 혐의다.
이와함께 외사계는 고철 등을 수출하는 국내업체에서 무역대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수십회에 걸쳐 8억원 상당을 불법송금 받은 국내 무역업자 A씨를 검거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