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분쟁들에 대한 세미나가 20일 오후 1시부터 군산시 송풍동 소재 군산시청소년수련원 강당에서 열린다.
해결책은 없고 공동주택이기에 많은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만 하는 현실을 타계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참주거실천연대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도회 군산지부, (사)전북 주택관리연구소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6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게 건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에 기인해 공동주택 지원방안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개선할 방향을 찾기 위한 것이다.
행사는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교육이 펼쳐지며, 교육 내용은 ▲최형재 전북환경운동현합 전 사무처장이 강의하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리비구성 현황 ▲장대익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감사의 관리규약 및 안전관리 ▲강현구 전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북지역 회장이 강의하는 하자처리방법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