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신세계(주)가 요구한 마트 내 주유소 건립과 관련한 주유소 조건부 등록신청을 보완 등을 이유로 반려함에 따라 주유소 영업이 늦춰질 전망이다.
시는 24일 이마트 군산점 내 주유소 건립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변경절차 이행선행 ▲제출된 명세표 및 도면상으로 가부 불가 등을 이유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시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이마트 내 주유소 건립과 관련한 의견을 나눈 결과
교통영향평가 변경절차 이행을 선행해야한다는 의견과 신세계가 제출한 명세표와 도면상으로 소방법과 관련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워 등록신청을 보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세계는 시가 요구하고 있는 보완점에 대한 정비를 마치고 2개월 이내에 재신청을 해야 주유소를 건립,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 관계자는 “시가 요구한 사안에 대해 보완을 마치고 재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시의 이 같은 보완결정은 지역 주유소 업계 등의 강력한 불허 요구에 대한 임시방편 효과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어 빠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년 초께 신청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