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회 사건 관련자 9명 전원이 2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5일 오송회 사건으로 인해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광웅(1992년 사망)씨 등 군산제일고 전·현직 교사 9명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깨고 전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 등 관계자에 대한 경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진술조서 등과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고문, 협박, 회유에 의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이들이 불온서적을 읽고 국내의정치적 현실을 비판하긴 했지만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사상에 동조한 것으로 볼수 없다” 며 “경찰과 검찰은 이씨 등에게 이적단체를 구성했다고 자백토록 강요했다”며 “이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데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다.
한편 오송회 사건은 1982년 4.19 기념식 및 5.18 추모제를 참석한 이광웅, 박정석,전성원 군산제일고 교사 등 9명이 공안당국에 불법 연행돼 20여일간 고문과 공갈, 협박을 통해 반국가 단체인 \'오송회\'를 결성한 것처럼 조작된 사건이다.
오송회라는 이름은 다섯명의 교사가 소나무 아래에 모였다는 데서 붙여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