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해양환경 저해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해 해양오염 행위 3건을 비롯해 총 62건의 해양환경 저해사범을 적발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군산항 여객선 부두에서 기름 2리터를 바다에 유출시킨 여객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는 등 해양오염 행위 3건을 형사처벌 했다.
또한 27일 선박 해체 폐기물 2톤을 부적절하게 보관한 B조선소 등 3곳을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적발․과태료 처벌했다.
이와함께 기름기록부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선내에 비치된 폐유저장용기에 선명을 미표기 하는 등 해양오염 우려가 있는 선박 및 업체 등 경미한 위반사범 20건에 대해서는 지도장을 발부했다.
이 밖에 해양배출 폐기물 이물질 제거 철저 및 사업장 발생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 등 36곳에 대해서는 현지시정을 하는 등 행정지도를 펼쳤다.
해경 관계자는 “경미한 해양오염이라도 즉시 해양경찰서에 신고하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해상에 유출된 기름 등 오염물질은 유지문(油指紋) 감식기법 등을 총 동원하여 행위자를 색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