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발생한 군산 J상호저축은행의 수입억대 금융사고와 관련, 저축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 법원에서도 실형 선고를 받았다. (2008년 4월 21일 등 다수 보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5일 열린 항소심에서 “고객과 주주 등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고책임자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며 이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시사했다.
이어 \"특경가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J상호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고모씨와 전 감사 서모씨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으며, 전모씨는 지역 1년에 추징금 5억5500만원, 전 여신담당과장 오모씨는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2년, 직원 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상관의 지시에 따라 단순결제에만 가담한 직원 양모씨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받았다.
한편 수십억대 금융사고는 군산소재 J저축은행이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4년 6월말까지 서류뿐인 서울 K회사의 소개를 받고 대출약정과 달리 신용카드 매출이 없는 가정주부 등 수 십명에게 총 23억여원을 대출해줬다가 회수하지 못해 일어났으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횡령사실들이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