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파국으로 가는\' 군산수협

최근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군산수협(조합장 임성식)이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여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2-16 10:33:5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최근 검찰의 고강도 수사를 받고 있는 군산수협(조합장 임성식)이 선거법 위반 논란 등에 휩싸여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군산수협 조합장이 자신의 친인척을 상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해 선거에 직접 개입한 것으로 일부언론에 보도된데 이어 임원선거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말썽을 빚고 있다.

 

최근 임조합장은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는 현 상임이사 대신 친인척인 S(55)씨를 선출하기 위해 대의원들을 동원, 강제로 추천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수협임원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행 수협 정관에는 상임이사를 선출하려면 조합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천한 자를 대의원회에서 선출(대의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임 조합장은 16일 오전 11시 2008년 이사회 개최와 함께 제2대 상임이사 선출 동의(안)의 건을 부의 안건으로 정식 상정한 뒤 친인척을 새로운 상임이사로 선출하기 위한 동의절차를 강행했다.

 

임 조합장은 자신의 친인척을 상임이사로 내세우기 위해 일부 대의원들을 동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이사들에게 도와달라는 메시지와 전화 등을 했다는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정관규정상 나와 있는 임원선거기일을 무시하고 있어 불법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수협정관 부속서 임원선거규정(예) 제4조(선거일 등)의 규정하고 있는 선거일은 임기 만료로 인한 선거는 \'임기만료일전 30일부터 15일까지의 사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임조합장은 이를 아예 무시한 채 불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규정을 따를 경우 상임이사 임기만료일(내년 2월 6일)을 기준으로 할 때 선거일 결정기간은 내년 1월7~22일 중에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

 

이 때문에 수협 안팎에선 임 조합장 자신이 조합장으로 있는 약 10년동안 수협경영이 극도로 악화돼 최근에는 140억여원의 빚을 떠안고 있는 등 부실조합을 만들었는데도 이를 강행하는 것은 자신의 과를 숨기기 위한 수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뜻있는 시민들은 \"이는\'준 족벌경영\'으로 가기 위한 수순 다름아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 담당자는 \"현행 수협법에선 정관이나 법령에 나온 선거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해당 내용의 집행정지와 취소를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장관은 임원의 직무정지와 해임 등까지 조치할 수 있는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군산수협은 \"수협중앙회측에 이 같은 내용을 의뢰한 결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어 이사회 동의절차를 추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대의원협의회에서는 \"대의원과 관련된 문제는 취지는 좋지만 지역내 오해나 또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자진 폐기했다\"고 밝혔다. 
 
임성식 조합장은 \"조직발전을 위해 경험과 능력이 있는 분을 선택하다보니 이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향후 어떤 경우든 수협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군산수협은 조합장 비리문제에 대해 검찰과 수협중앙회 등에 일부 이사명의로 진정 내용이 접수돼 군산지청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비응도 위판장 건축관련 수사와 함께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한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수차례에 걸쳐 벌였었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