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군기지 유류 오염사고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추후 오염지역에 대한 복원을 위한 사업비 5억여원에 대한 소송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열린 미공군 군산기지 유류 오염사고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민사재판부는 군산시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금액 7819만7970원 전액을 국가가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03년 3월 발생된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464-1번지 일원에 미공군 군산기지로부터 유출된 유류의 원인조사를 위해 지출된 비용 청구 소송으로 시는 지난해 7월 조사비용으로 지출된 7000여만원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유류 오염사고 처리를 위해 한미합동 공동조사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11번에 걸친 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2회의 한미 환경분과위원장회의, 외교통상부 SOFA 합동위원회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시비로 5억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난 2월 환경관리공단과 복원사업 협약을 체결해 현재 오염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5월 까지 복원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비용회수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소송은 비용회수 뿐만 아니라 미군기지로부터의 오염사실을 법적으로 밝히는 계기로 미군기지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전성룡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