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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대명동 윤락가 화재 숨진 업소여성 관련 대법원, ``국가도 책임``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4-10-04 00:00:0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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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년전 전북 군산 대명동 성매매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번 확정판결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할 파출소 경찰관들은 성매매여성들이 업소 내부에 감금된 채 성매매를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런 강금 및 성매매 강요행위를 제지하고 업주 이씨 등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성매매행위를 방치한 것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찰관들의 직무상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망인들과 그 가족인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국가에 위자료 지급을 명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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