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운동소재 전북상호저축은행이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상호저축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BIS)이 지도기준에 미달돼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은행은 최근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여신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저축은행은 내년 6월25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영업이 정지되며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돼 관리인이 선임된다.
이와함께 2개월 내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체 정상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이전 및 영업인가 취소 후 파산절차를 거쳐 정리된다.
하지만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되는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2주후부터 예금액 중 최대 500만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수신)이 0.5%에 불과해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전북저축은행은 총자산 1918억원의 소규모 저축은행으로 최근 경영진의 불법여신으로 검찰수사가 진행됐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