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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가보장구 지급 기준 강화

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중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자체 지원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8-12-29 10:54: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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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장애인 보장구 중 고가의 보장구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에 대해 한층 강화된 자체 지원기준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지원기준안 강화는 고가보장구에 대한 허위․부당청구 사례발생과 병원의 허술한  보장구 처방 및 검수체계로 악용사례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돼 세부 지원기준 마련으로 급여체계의 강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달라진 2009년도 고가보장구 지원기준을 보면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 지원등급 기준을 지체(하지)․척추장애는 1~4등급, 뇌병변 장애는 1~3등급으로 완화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반면 신청자들의 도수근력 검사결과 첨부를 의무화해 전동휠체어는 최대근력 3등급 이하(1~3등급)까지 전동스쿠터는 최대근력 4등급 이상(4~6등급)까지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고가보장구 급여대상 품목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하가품목으로 지정해 지급제품의 안정성과 품질개선을 도모하게 된다.

이밖에도 고가보장구 처방 및 검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정병원제를 운영하는 한편 5년 이상 근무경력의 국가공인 자격치료사에 의한 근력검사를 통해 고가보장구 처방전 발급의 남발을 사전 예방하고 보장구 지급 사후에도 사용실태 점검을 강화해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 차단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강화한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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