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북상호저축은행의 영업정지와 관련 타 저축은행의 일부 예금자들이 불안을 나타내며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가 발생, 제 2금융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그러나 예금자의 우려와는 달리 지역내 타 저축은행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아니라 영업정지를 당한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부실경영으로 이어져온 만큼 타 은행과는 무관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전북상호저축은행 예금자들도 예금보호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장되는 동시에 예금보호공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 500만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타 저축은행 예금자들이 영업정지와 무관하게 찾아와 안정성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심지어 예금인출을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어서 연쇄피해를 막을 수 있는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전북저축은행의 여파로 그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해온 타 은행마저 때 아닌 곤혹을 치르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은행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동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 30여년 동안 자본의 충실도, 유동성의 건실함, 감독당국에서 정하는 각종 규제비율의 적정성, 높은 BIS비율 등 안정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영업정지와 관련한 문의전화가 잇따르고 있다\"며 \"고객들이 동요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 저축은행이 전북지역에서 차지하는 영업비중(수신)이 0.5%에 불과해 영업정지로 인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