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올 1월부터 6.25참전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원한다.
이는 군산시의회 의원의 발의로 ‘군산시 참전유공자지원 조례’를 지난해 2월 제정․공포에 따른 것으로 군산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65세이상 참전유공자중 국가보훈처 보상금 미지급자에게 명예수당 월 2만원, 사망시 위로금 15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명단을 확보하고 1월 중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 후 2월부터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참전유공자 군산지회를 통해 신청을 받아 최종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익산보훈지청과 협의한 후 1분기 분을 4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명예수당 지원금 2억4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지원대상자는 1100여명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