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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생활 안정 위한 설 물가 집중관리

군산시가 설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14 11:07:1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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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가 설을 앞두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잡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14일 군산시청, 경찰서, 교육청, 세무서, 수협, 농협,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서민생활과 밀접한 제수용품 14개 품목과 개인서비스 요금 5개 품목 등 19개 품목 등에 대한 집중관리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기관별로 분담해 가격담합, 가격과다 인상, 원산지 미표시, 매점매석, 불공정거래행위, 계량법 위반, 끼워팔기 등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점매석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격담합․섞어팔기․사재기 등은 매출액의 2~10%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계량기 부정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벌금을 부과하고, 과다 가격 인상 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즉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12일부터 시청 지역경제과에 물가대책상황실을 개설해 오는 27일까지 15일간 제수용품 등 성수품을 특별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과 가격 동향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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