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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대보름을 전후 선거법 위반 집중단속

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19 15:20:3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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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과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펼쳐진다.



군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설과 대보름에 즈음해 세시풍속을 빙자한 금품제공 등 선거법 위반행위 발생 소지가 크다고 보고 19일부터 내달 22일까지 특별예방 및 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적인 감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군산시선관위는 이 기간동안 위법행위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중점을 두고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및 농협조합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 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3월 16일 실시되는 대야ㆍ옥산ㆍ서군산농협조합장 선거가 예정된 지역에서는 신고ㆍ제보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선거부정감시단원 등 단속인력을 투입해 위법행위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기로 했다.



군산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를 적발한 때에는 신속히 조사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하는 한편, 금품ㆍ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고발 또는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이라며 선거법위반행위를 발견하면 1588-3939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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