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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 안전불감증 여전

지역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25 20:08:59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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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내 일부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방당국이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에도 불구하고 일부 업소에서는 단속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관상 이유로 소화기를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건물 연면적이 작은 탓에 비상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대형화재에 노출, 시민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 14일 오후 8시 44분 부산의 한 지하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 8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참사는 지역내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여부와 함께 현행소방관련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

 

노래방과 지하 소규모 업소 대부분은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폐쇄적인 구조로 이뤄져 있지만 지난해 12월 개정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바닥면적이 150㎡(45평) 이상인 지하 영업장의 경우 소화기와 간이스프링클러를 갖추도록 되어 있는 반면 관련법 상의 기준보다 면적이 작은 업소는 (관련법이)적용되지 않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지역내 다중이용업소는 835개에 이른다. 업소별로는 유흥주점이 233개로 가장 많고 일반음식점 194개, 노래방 135개, PC방 102개, 단란주점 61개, 휴게실 26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군산소방서가 지난 한해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소방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0여건 정도가 소화기 미 설치 및 비상구 유도등이 점등되지 않는 등 불량 사항으로 적발됐다.

 

더욱이 일부에서는 수백만원대에 달하는 소방시설 확충에 난색을 표하면서 상당수의 업소가방열처리가 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안전불감증이 사라져야 한다”며 “화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 검검 등 각종 안전관리 종합대책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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