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사회

불법 청소년게임장 적발

군산시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청소년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소룡동 소재 E청소년게임장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09-01-30 10:02:59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불법청소년게임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소룡동 소재 E청소년게임장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이 청소년게임장은 소방 및 전기안전시설 등 설비를 갖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등록한 후 게임기의 프로그램을 불법 개․변조 사행성게임기로 둔갑시키는 수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와 경찰은 영업주 박모씨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형사입건하고 불법게임기 40대와 현금 1900여만원을 압수했으며, 영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단행할 계획이다.



한편 시와 경찰은 경기가 어려운 요즘 서민들의 한탕 심리를 교묘히 자극하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