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부정한 방법으로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선체를 바꿔치기한 뒤 어선 감척사업 입찰에 참여해 부당하게 감척 보상금을 수령․편취한 어민 등 16명을 무더기로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지난 해 충남 서천군 연근해어선 구조조정(감척) 사업에 참여해 어구의 수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감척 보상금을 부당하게 수령․편취한 혐의(사기죄 등)로 어민 A(55, 충남 서천군)씨 등 16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다”고 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어민들은 충남 서천군에서 실시한 어선 감척사업의 어구․장비 등 낙찰사업자로 선정된 B(42.선박해체 등 처리업)씨와 공모한 후 어구의 수량을 부풀려 국가(서천군)에 반납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감척 보상금 2700여만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어민들은 감정평가법인에서 어구의 감정시 샘플로 1~2폭만을 감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어구의 수량을 부풀린 후 낙찰사업자와 감척보상금 수령시 반반씩 나누어 갖기로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군산해경은 어선 감척사업과 관련해 어구․장비 등의 수량을 허위로 부풀려 제출한 뒤 감척 보상금을 편취한 어민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감척 보상금을 수령한 어민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