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조건을 위반한 중국 석도 선적 루롱위 2557호(74t)를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 중국어선은 지난 4일 오후 2시 20분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14km 해상에서 조업한 가운데 실제 어획량 보다 387kg을 축소해 조업일지에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검거 현장에서 이 배의 선장 서모(45, 산동성)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한 후, 이날 오후 7시 담보금 500만원을 납부한 것을 확인 후 현지에서 석방했다.
한편 올 들어 군산해경에 불법조업 혐의로 검거된 중국어선은 2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