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원을 받은 부실 우려 조합(순자본비율 -7∼-20%) 가운데 ‘경영개선 이행약정(MOU)’의 목표를 2번 연속으로 이행하지 못한 조합은 의무적으로 비상임화해야한다.”
수협개혁위원회는 6일 발표한 ‘수협개혁안’에서 이같이 발표하고 일선 조합장의 비상임화 를 추진한다.
수협개혁안에 따르면 우선 조합장은 중앙회장처럼 비상임화하되 경영이 건전한 조합 등에는 비상임과 상임 중 선택권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을 받은 뒤 경영개선 이행 약정(MOU)\'을 2회 연속 이행하지 못한 조합은 비상임화된다.
또 순자본비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부실조합은 조합장 해임 및 관리인 선임 조치가 취해진다. 아울러 순자본비율이 -7~-20%인 조합들은 경영상태에 따라 조합장 등 임직원 급여가 삭감된다.
특히 조합장 등 임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해 금융기관에 너무 많은 빚을 지고 있거나 조합사업을 별로 이용하지 않은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이 밖에 조합장이 임기 중 조합 경비로 애․경사에 기부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이달 중 수협법이 개정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