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집단 폐사된 토끼들>
군산비행장 인근 토끼집단 폐사와 관련, 토끼농장주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한 재정 신청서를 9일 환경분쟁 위원회에 제출했다.
농장주 이호경(58․옥서면 선연리) 씨는 “지난 4년 동안 토끼 번식이 되지 않아 판매를 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새끼가 집단으로 폐사하면서 재산상손실과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됐다“며 ”지난해에도 총 5회에 걸쳐 400여 마리가 집단 폐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이주보상을 요구하는 재정을 환경분쟁 위원회에 제출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군산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관계자는 “소파 등 규정에 따라 미군이 점유․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의 공작물과 시설, 물건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인해 대한민국 이외의 제 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국가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투기의 소음과 진동으로 토끼가 집단으로 폐사한 만큼 국가가 반드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분쟁위원회에서는 이 씨의 재정 신청서를 심사한 뒤 실태조사 등을 통해 피해사실 여부를 확인할 것으로 보여 향후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