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모 대학교수가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업체 선정과 관련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과정에서 금품을 받아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데 이어 학교로부터 직위해제 돼 사회지도층에 대한 청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앞서 춘천지검 형사 2부는 지난달 21일 중간 수사발표를 통해 A교수를 포함해 7명의 심사위원과 공무원 3명, 건설업체 관계자 등 모두 11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교수가 지난 2007년 11월 강원도 춘천시가 발주한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찰과 관련해 평가위원으로 있으면서, 모 업체로부터 사업자 선정에 앞서 2000만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달 초 A교수가 몸담고 있는 모 대학에서는 해당교수에 대해 즉각적인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관계자는 “검찰 구속방침에 따라 우선 이달 초 A교수 직위해제를 시킨 상태며, 최종판결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A교수의 배임수재가 일부 교수들이 심의위원과 평가위원 등의 참여를 통해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화 된 것이어서 이들 사회지도층의 청렴성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전성룡 기자>















